소방시설업의 운영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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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의 운영)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감리업체의 경우
기존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수리되어 진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발주처와의 도급계약해지 의사가 없을경우
감리업무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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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를 하여도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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