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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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차

ㅇ우선, 지하수 관정의 취수지점과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과의 거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ㅇ하천구역으로부터 300m를 초과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의 신청등)를 참조하시면 되며(이 경우 지자체 허가사항이며 하천관리청과 협의 불요)

ㅇ만일,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일 경우 지하수법 제7조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는 지하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당해 하천관리청(하천법 제8조)과 미리 협의해야합니다.

2. 규제사항

ㅇ하천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취수 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ㅇ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의거 당해 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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