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Fund)으로, 2010년도에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재원
  
       문화재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복권기금 전입금과 자체수입(문화재관람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1,327억원 규모입니다.
  
   
  
   □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별 근거법령 및 수입규모
  
       ㅇ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출연받고 있습니다.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수익의 5%인 복권기금 전입금을 문화재보호
  
          기금에 법정 배분받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자체수입인 국가와 지자체가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10%를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받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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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42-481-4811 (☎ 042-481-4814) |  | 
  
        
  
  
| 관련법령 :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 (기금의 설치)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기금의 조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