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하려면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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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②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③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는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RP)

  ⇒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ㆍASP용 공인인증서입니다.

      금융용ㆍ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전화ARS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화ARS로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126-내선3을 통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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