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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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육중에 발생하는 점심등의 식사비용은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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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5호는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기계발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교육 등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예방과 무관한 교육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당일 교육 도중 발생한 식비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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