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중 연차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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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안전관리자로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담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중에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금품이므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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