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이트 NEOPAY(네오페이)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결제금액 19,800원이 두번 청구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6월분의 경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지불처리되었으며

7월분의 경우, 8월중으로 지급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에 6월분의 경우, 환불처리를 요청드리며

7월분의 경우, 지급취소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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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 www.plus-movie.com)에게 민원제기하여 
자동결제해지 및 *월*일자발생요금 승인취소처리하였고 기결제요금(*월,*월결제분/합산 *원) 
환불 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원인님께서 휴대폰결제중재센터로 전화하시어 환불받으실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시면 처리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스미스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시고, 해당 이용통신사(114번)에 해당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어 본인 모르게 결제완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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