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수정안내서'를 보고
TV시청자의 한사람으로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방송사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경우 영등위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는것이지만 그럴 경우에 방송사랑 짜고 치던지
일단 방송사에서 엄청나게 낮은 등급으로 등급분류를 받아 인터넷에 올린다음
방송으로는 한번도 내보내지 않으면 방송물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불가능할텐데...
이런점에 대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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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말씀주신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의 경우 등급분류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별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는 각 방송사 소관사항으로, 당해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 따라 등급분류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부여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분류 조정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방송사의 등급심의만 받아 유통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방송사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나, 만일 문제가 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사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673)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등급분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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