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연월차 처리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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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6개월씩 3번 재계약)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월차 처리에 관한 문의를 합니다.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했을경우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연월차 사용에 관한 법 조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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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기 2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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