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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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2012년 2월 26일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으며,
2012년 5월 31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총 9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원 규정 상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서, 12개월이 아닌 9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는데,
저희 회사 규정에도 단체협약에도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회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지배되어 더 이상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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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 고평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는 상기 법령에 따라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남은기간에 대하여 1년 이내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회사규정(취업규칙 등)이나 단체협약은 변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내규보다는 법이 우선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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