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신입분류심사 및 민영교도소 입소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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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수형자의 분류심사는「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등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형이 확정된 후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경비등급이 산정됩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경력, 범행내용, 수용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수용설비․계호 및 처우를 결정합니다.

민영교도소의 입소방법은 소망교도소의 정원 중 일정 수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교정본부에서 각 소속기관에 소망교도소 입소희망자 신청 공고를 내고 이 공고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소망교도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범수 2범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 형기 7년 이하인 잔형기 1년 이상 수형자(조직폭력사범․마약류사범․중환자 등 수형자 제외)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 (☎ 02-2110-3602)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7조(처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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