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재활,교육 및 지적재산권 관련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관련 서류 및 해당부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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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민원은 수형자의 재활, 교육 및 지적재산권 관련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서류 및 해당부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법」제31조 내지 제97조, 그리고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그 내용과 절차, 관련서류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은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교화와 관련한 소관 부서는 법무부 사회복귀과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2110-3438(교감 신현탁)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관련법령 :
민법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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