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사유재산 행사에 많은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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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제도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에 기반을 둔 자율적 제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매매, 양도, 권리설정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ㅇ 특히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지가하락, 매매의 곤란 등의 부분이 거론 되는데 이는 등록문화재제도가 기존의 지정문화재제도와 같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ㅇ 오히려 등록을 통해 무형의 가치가 더해질 경우 지역의 역사성을 대변하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어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단 할 수 없는 가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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