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금지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시장, 장관의 표창도 2년간 제한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표창의 급만 금지기간에 묶이는지 아니면 표창의 급은 무시하고 모든 표창의 서훈금지기간이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구청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순서로 되어지던데, 제2작전사령관은 어디쯤 순서인지도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우리부에서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서훈에 대하여 상훈법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및 각부의 기관장 표창은 해당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는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에 대하여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및 각부기관의 장이 운용하는 표창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관련법령 :
상훈법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상훈법제3조(서훈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