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놀던 중 휴대폰이 물에 빠져 버린 경우 형사처벌 및 수리비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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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친구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놀던 중 휴대폰이 물에 빠져 버린 경우 형사처벌 및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66조)


다만, 친구를 장난삼아 뒤에서 밀었다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핸드폰 수리비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66條(財物損壞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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