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가족 포함)이며 .
  
신고대상 선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인 선물입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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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