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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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의 공로연수 운영 기본지침에 의하면,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2. 연수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여기에서 문의드리겠습니다.
1.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은 상반기(1월), 하반기(7월)로 나뉘어 연 2회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일이 6월 또는 1년이 남은 사람말고, 3월 또는 8월 남은 사람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인의 희망원서 등을 받아 공로연수 파견을 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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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공로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정년퇴직일이 3월 또는 8월 남은 사람도 공로연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의 공로연수 운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처 공로연수 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공로연수계획에 따라 검토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으로 특정하여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기관내의 업무형편 ...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한다면 3개월이나 8개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귀하 소속의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인사담당부서와 미리 상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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