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해 부실벌점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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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 개정되어(2011.12.20) 표창 등 부실벌점 경감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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