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에 따른 고지거부 소득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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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고지거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로는 아버지의 연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상 아버지, 어머니, 기혼누나가 있는데
3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연금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미만이면
고지거부 불허 대상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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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상 3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때는 3인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친의 연금과 함께 다른 가구원(모친, 누나)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고지거부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친 연금과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원의 소득 등을 합산했을 때 3인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없고, 부친의 연금이 3인가구 소득기준에 미달한다면 고지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7)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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