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의 도서관, 민원실 등은 냉방온도규제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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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건물의 도서관, 민원실 등은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1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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