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의 주차장이 영업장 면적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지1호서식]을 참고하시면 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매장면적으로도 보지 않고 영업장면적으로도 보지 않으며 [별지1호서식]에서는 건물 면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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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