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의 폐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죄의2항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될 경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자 또는 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지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설등록(영업신고)부분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영업신고)이 효력이 있을 경우 대표자(관리자)명의 변경을 위한 대규모점포등 변경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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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업등록 폐업이 대규모점포의 폐업신고의 사유는 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으나,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대규모점포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는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의 변경등록 사항이 되는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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