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등록범위에 포함된 임대점포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한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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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대형마트의 등록범위에 포함된 임대점포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그 등록된 내용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의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형마트 매장으로 등록된 범위에 임대점포가 있는 경우는 영업시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에 한정하여 의무휴업 대상으로 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 끝에 골목상권에 영향이 큰 업태를 규제키로 결정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점포에 대한 사항은 다각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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