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따른 대형마트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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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하여 [별표1]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입니다. 

쇼핑센터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에서 하며 강릉시에서 판단하여 쇼핑센터로 등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시청에서 판단하여 등록하여 주었다면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영업시간 규제등은 "대형마트"만 해당되므로 현행 법 상으로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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