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상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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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본에서 부품(원료)을 수입한 후 동 수입부품(원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여 동 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하여 질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행하는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인 경우에는 당초의 수입물품 원산지가 그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국내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초과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지위가 없어져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동 물품에 한국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 HS 6단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85% 이상)을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동 규정은 임의사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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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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