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철강을 국내에서 단순 절단한 경우 원산지표시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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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수입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절단한 경우 원산지표시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처리되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절단 후 다시 용접, 프레스, 파이프가공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가공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단순한 가공인 경우 최종 구매자가 구매하는 시점까지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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