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공장으로 보기 어렵
습니다.
-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입지총괄과(02-2110-53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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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