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부터 변경되는 검사대상기기(열사용기자재) 조종자의 자격별 조종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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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까지는 조종자의 자격의 종류(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에 관계없이 모든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2013.1.1부터는 조종자의 자격의 종류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2010.10.21.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

 

따라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2013.1.1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별표3의9 제2호에 따라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에 적합하게 그 기기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종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6호) 부칙 제7조에 따라 ‘12.12.31일까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받을 당시에 선임된 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대상자 : 2010.10.21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으로 ‘12.12.31일 현재 선임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를 ‘13.1.1일부터 조종할 수 없게 된 자(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별표 3의9 제2호 비고2에 따라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개별 용량의 합이 10t/h을 초과하여 ‘12.12.31일 현재 선임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를 ‘13.1.1일부터 조종할 수 없게 된 자를 포함)

예1) 보일러기능사인 경우 검사대상기기의 용량이 10t/h 이하이면 교육 불필요

예2) 보일러기능사가 ‘12.12.31일 현재 20t/h을 조종하고 있으나 ’13.1.1일 이후에도 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하여 조종하기 위해서는 교육 필요

예3) 보일러기능사(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12.12.31일 현재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용량 4t/h의 1종 관류보일러 3대를 조종하고 있으나 ’13.1.1일 이후에도 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하여 조종하기 위해서는 교육 필요

 

- 교육효과 : ‘12.12.31일 현재 선임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기를 ‘13.1.1일부터 조종할 수 있음(다만, 교육을 받은 당시의 검사대상기기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며, 교육을 이수한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별표 3의9 제2호에 따른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에 적합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31조의26제1항, 별표3의9, 부칙 제7조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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