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운임비 지급시 연료비 지급은 주유 영수증상 실비인지?

1 답변

0 투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료비 지급기준은 주유 영수증상 실비가 아니라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상 연료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