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장”을 전기사업법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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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은 “종교집회장”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아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종교집회장의 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규모의 설비”인 ‘일반용전기설비’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30종류로 정하고 있으며, “3. 문화 및 집회시설에 따른 집회장”과 “2. 근린생활시설, 4. 종교시설에 따른 종교집회장”은 서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교집회장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아목의 집회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 따라 종교집회장의 전기설비가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 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10㎾ 이하인 발전기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종교집회장 전기의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와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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