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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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시설과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말합니다.

ㅇ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유수지시설에 포함될 것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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