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업소득을 납부합니다.
학원에서 책을 집필하고 원고료를 수령을 할 경우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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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원고료 수입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계속성, 박복적인 의사가 있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영리목적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비반복적,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없이 문예, 예술, 미술, 음악 또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 사용인 인쇄, 미술, 음악,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입니다.

 

원고료는 일시적으로 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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