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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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급기관, 각급 교육기관, 지방공기업(공사와 공단),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법인, 각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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