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정보공개제와 관련하여 혹시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도 공개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법규정을 근거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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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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