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 및 종전의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관련하여 벌칙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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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즉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 및 종전의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같은법 제53조제6호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 상기의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으로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부터 30일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단서처럼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반한 경우 즉, 그 기간연장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부터 30일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3조제6호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 아울러, ‘선임’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기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선임신고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알리는 행위의 일종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결론적으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 및 종전의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해 이를 위반시 벌칙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제53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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