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울산광역시 관내 초,중,고 (BTL제외)의 도시가스안전관리자선임(대부분)이 어느 직종이 신고되어있습니까?
예) 1.영양사 2.기능직 3.행정직 4.기타

2. 도시가스 월사용예정량이 4000m3 이상인 학교는 해당기관에 선임신고 되어야 합니다. 직종이 선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1.도시가스실사용자 2.학교장이 지정 3.시설관리자 4.기타( )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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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4,000㎥이상인 학교에서는 도시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동 안전관리자는 학교의 사정(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교)사, 조리사, 기능직, 행정직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이은영, 210-5595,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 025-210-5594)
    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안전관리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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