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취급하여 정보공개 청구절차가 아닌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 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롤 가공해야 하는 경우
    - 새로운 정보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질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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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