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에서 수급인이 전기실 장비설치공사시공 및 주요자재를 지급하고 그 외의 모든 공사(전기실배선,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등)를 하도급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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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는 수급인이 전기실 장비설치공사시공 및 주요자재를 지급하고 그 외의 모든 공사(전기실배선,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등)를 하도급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ㅇ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ㅇ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ㅇ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이 자재만 지급하고 공사는 하수급인이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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