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구교체공사 및 자동조도조절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업자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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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등기구의 교체공사 및 자동조도조절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업자만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ㅇ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와 자동조도조절장치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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