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중 불출석 심판 청구

사회,문화
0 투표
즉결심판 중 불출석 심판 청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1 답변

0 투표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불출석심판 청구제도"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제도로 법원 출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불출석심판 청구절차는 경찰서장이 불출석심판 청구인으로부터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 받거나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의 벌금등 예납기준액을 예납받고 소정의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아 즉결심판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즉결심판을 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3-852-17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