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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 집행정지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행됩니다.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처분 등이 존재할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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