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인 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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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본 철도경찰관들이 철도지역내 가출인을 자체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가출인 보호자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첫번째, 가출인 자체발견시--> 가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후 가출자의 연락처를 받아 철도경찰관이 보호자와 가출자의 관계여부를 파악하여 신병인수증을 받고 신속하게 인계조치를 행하는 경우.

○ 두번째, 가출인 보호자 사무실 방문 신고 접수시--> 가출인 인적사항.가출한 경위, 인상착의, 연락처등을 접수후 R2C시스템 가출인 관련 시스템 등록 후 전국 철도경찰대 각 사무실에 수배 통보를 하고 가출자의 발견시 각 분실에 수배해제를 하고 가출자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 신병인수증을 받고 인계를 하는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 02-755-7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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