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뇌병변장애1급인데도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등 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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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교부를 받기 위하여서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현재 뇌병변 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교부하여 주는 품목으로는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목욕의자,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총 5종이 있습니다.

 

교부제한사항으로는 (1)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

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66)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6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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