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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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사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1년에 한번 회비를 걷습니다.
이 이사님들과 위원님들이 연말정산 때 각 회사에 제출할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떤 절차로 해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떼드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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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이사와 위원이 내는 회비에 대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여야, 등록을 한 단체를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에 접속하셔서 법령->공고 클릭후  지정기부금 단체 명단(반기별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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