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점 설치시 인허가 신청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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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농업협동조합에서 지점설치(금융점포)를 위해 세무서로 연락하니 지점 금융업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점도 따로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홈페이지에서 인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농협의 경우는 어느 업종,어느 분야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상호저축은행도 아니고 은행도,보험업도 아니고...)

1332로 문의하려고 하니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민원관련 문의처밖에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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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의 내부승인을 받아야 하며(02-2080-6104), 세무서에 지점설치에 대한 사업자

등록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설치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것)

 2) 본점 사업자등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건물을 임차할 경우)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대리인 신분증

 6)법인도장 

 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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