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1️⃣ 주 근로시간 계산
- 평일: 7:30 ~ 15:30 →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 토요일: 7:30 ~ 12:30 → 5시간
- 주 총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이 별도로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계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여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
➡️ 위 조건을 충족하므로 일요일은 주휴일,
➡️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평균)**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3️⃣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
-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초과근무)**에 해당
따라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대상입니다.
✅ 정리
- ✔ 주휴수당: 발생
- ✔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
- ✔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 유무와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