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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일에 7:30~15:30,

토요일에 7:30~12:30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토요일에 일하는 5시간은 주40시간에서 벗어난 추가근무가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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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1️⃣ 주 근로시간 계산

  • 평일: 7:30 ~ 15:30 →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 토요일: 7:30 ~ 12:30 → 5시간
  • 주 총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이 별도로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계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여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

➡️ 위 조건을 충족하므로 일요일은 주휴일,
➡️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평균)**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3️⃣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

  •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초과근무)**에 해당

따라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대상입니다.


✅ 정리

  • ✔ 주휴수당: 발생
  • ✔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
  • ✔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 유무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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