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일비지급과 관련하여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감액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에 보면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9할을 ...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8할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하내용 생략) ...

이 감액규정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중 일비 지급시에도 마찬가지로 준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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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에 의한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을 준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 업무처리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동일 지역 장기 체재 중 일비의 감액)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 이 김액규정은 종전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다. 여비의 감액'에 같은 규정이 있었고, '라. 준용규정'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침이 개정(일부개정 2009. 9. 8. 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이 감액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지침(타법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에는 => Ⅴ.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다. 여비의 조정 등'에 보면 같은 내용이 (이미 삭제되어) 없으며,' 라. 준용규정'에도 유심히 보시면 제16조, 제18조는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제17조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 출장여비와는 달리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 여비에는 이러한 일비 감액규정을 적용(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제1항 -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은 준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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