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재산은 매년 재산공개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되고 있지만, “누가 가장 재산이 많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 대상과 공개 항목,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변동 사항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고위직 공무원, 장·차관급 인사,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 범위가 넓은 직위에 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재산도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총액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합산한 순재산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산 평가 시점이나 부채 규모에 따라 순위나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또한 일부 가족 재산은 요건에 따라 고지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공개 금액이 실제 전체 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공개 자료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변동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개인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