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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배출시설을 폐쇄하더라도 기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변동은 없으며, 시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허가

☞ 사업장 설치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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